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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행정안전부 화재로 인한 단열재 관련 영상

작성자엘림케미칼

작성일2018-07-17

조회수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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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deo.mois.go.kr/upload/video/20171222/VSM_201712220912529410.mp4


지난 6월 런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기억하시나요.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24층 전체로 번졌는데요.
정부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물 외벽 단열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의 24층 타워에서 불이나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월 10층 아파트에서 불이나 건물 전체가 전소 됐습니다.
두 화재 모두 건물 저층에서 시작된 불이 외벽을 타고, 전체로 번지며 대형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이처럼 건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화물질이 될 수 있어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상탭니다.
하지만 전국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시공현장 38개소가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해 적발됐습니다.
특히, 설계 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맞춰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시공단계별로 마련하고, 위반한 건축 시공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단열재 제조, 유통 단계의 경우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합니다.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확인 검토를 강화합니다.
단열재 시공 단계에서는 건축안전점검을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최종확인하는 난연성능 품질 관리서를 도입합니다.
전화인터뷰> 길영수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 3팀장
"국민안전 기본권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관리 체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처벌 기준도 강화합니다.
위법한 설계 시공, 감리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형은 5억 원 이하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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